배수설비 준공검사 않으면 1백만원이하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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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실시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하수관과 가정.건축물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잘못돼 오염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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