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실시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하수관과 가정.건축물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잘못돼 오염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실시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하수관과 가정.건축물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잘못돼 오염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