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대신해 시위 … 돈받은 전철연 간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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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철거민 대신 공사방해 시위를 하고 재건축조합에서 돈을 받아낸 혐의(집단공갈 등)로 기소된 전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총무국장 장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전철연 조직강화특위위원 정모(52·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서울 용산동5가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철거민 대신 시위를 벌이고 재건축조합을 압박해 571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올 1월 용산 재개발구역 사망사건 당시 전철연이 ‘대리투쟁’을 하고 돈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그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철연 중앙회의에서 합의금 액수를 논의한 점, 지난해 9월 전철연 회원들이 공사현장에 집결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방해가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철연의 위세·위력과 피해자 조합의 금전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5월 이들이 용산동5가 재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이모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서 “1억원 이상을 받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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