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컷] 방송 간접광고 위험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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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모 방송사의 제작국 게시판에 나붙은 메모가 눈길을 끈다. 간접광고를 줄여 달라는 방송위원회의 협조요청이 주된 내용이었다.

광고에도 '반칙' 이 있다. 그 무대가 브라운관일 땐 반칙은 더욱 기술적이 된다. 시청자들이 TV를 보다가 고개만 갸우뚱할 뿐 간접광고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올들어 방송위원회의 제재 건수 2백40건 중 간접광고로 인해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99건. 전체의 41%에 해당한다.

가장 빈번한 위반사례는 프로그램을 통한 업체 소개. 특정 업체를 찾아가면서 화면 속에 간판을 담기도 하고 촬영을 핑계삼아 내부모습을 비춰주기도 한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초대손님 등과 관련된 상품 등을 언급하며 간접광고를 하기도 한다. "이번에 새로 에어로빅 비디오를 만드셨다는데…" 하는 식이다.

방청객이나 시청자에게 시상품을 제공하는 협찬 광고도 예외는 아니다. 가령 '예습과 복습의 대명사, A 학습지에서' 라며 상품명 앞에 불필요한 수식어를 달기도 하고 'A우유의 B상품에서' 라며 협찬사 외에 구체적인 상품명을 거론하기도 한다. 또 시상품이 세탁기인 경우 화면엔 세탁기가 아닌 협찬 회사의 다른 상품을 비추기도 한다는 것.

방송위원회 심의국 관계자는 "제작진들이 촬영 장소 등을 섭외할 때 화면을 통한 간접광고로 비용을 대신하는 것이 간접광고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 라고 지적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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