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외국의 고용.산재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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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선진국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장 잘 정비된 사회보험으로 꼽힌다.

◇ 고용보험 = 1905년 프랑스에서 실업보험이란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1927년과 35년에 각각 도입한 독일과 미국은 일부 예외를 두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모든 사업장 종사자를, 영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재정조달에서 선진국 대부분은 정부가 참여, 빈곤계층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이탈리아 등에서는 근로자는 보험금을 내지 않고 사업자가 거의 다 부담하며 정부가 일부를 부담한다.

일본의 고용보험은 94년 고령자고용 계속급여.육아급여제도를 도입,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직장 진출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산재보험 = 소외계층 보호에 역점을 두는 추세다.

1884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한 독일은 현재 전국민의 91%에 적용하고 있다.

적용범위도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뿐 아니라 유치원 원아.학생 등 비취업자도 포함될 정도로 정착된 상태다.

이밖에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영국.포르투갈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도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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