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비자 급행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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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동포 김모(37.여)씨 등 두명은 17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이 부당하게 비자 발급을 거부해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주고 한국에 입국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자 발급을 둘러싸고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와 영사관 측이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중국동포 김씨는 지난 5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관계 서류를 준비, 선양영사관에 결혼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 측은 한달 후 별다른 설명없이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묵고 있던 민박집 주인 내외에게서 "영사관 비자 담당 직원과 알고 있으니 3만5000위안(약 500만원)을 내면 한달 안에 비자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돈을 전달했다. 45일 뒤 비자가 나왔고 김씨는 지난 6일 입국했다.

최모(50)씨는 지난해 6월 사촌 여동생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기 위해 영사관에 방문동거 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했다.

그러나 "영사관 직원을 잘 안다"며 급행료를 요구하는 한 조선족에게 4만1500위안(약 640만원)을 주자 비자가 나왔고 지난 3월 입국했다.

소송을 대리한 정대화 변호사는 "영사관 직원들이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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