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법률시장 개방돼도 외국변호사 법정 못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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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001년께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 이후에도 외국변호사는 한국 법정에 설 수 없으며 출신국가의 법과 관련된 자문만 허용될 전망이다.

또 외국변호사는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하는 것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사무 개방 연구위원회 (위원장 金鎭億변호사)' 가 마련한 법률시장 개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세계무역기구 (WTO) 서비스무역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협상결과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시기와 폭이 결정된다.

이 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변호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외국변호사는 자국법 (自國法) 과 관련된 법률자문 외에 당사자가 여러나라에 나눠져 있는 국제중재사건을 맡을 수 있으나 ^소송.신청사건 대리^친족.상속.유언관계 자문^국내 부동산거래 자문 등은 할 수 없다.

이들은 간판과 명함에 출신국가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외국변호사 업체 (로펌)에 소속된 경우 업체 이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들은 1년에 1백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비리가 드러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징계토록 한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 등이 강력히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 상호승인과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허용치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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