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기간중 특위위원 임명 불법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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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7일 국민회의가 3.30 재.보선 기간에 서울 구로을과 경기 안양 등 2개 지역에서 특위위원을 임명해 선거에 동원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용훈 (李容勳) 선관위원장은 "동별 특위위원 선임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기간에 행해졌다면 '선거기간에 사조직.유사단체를 조직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박기수 (朴基洙) 선거관리실장은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동별 특위위원들이 임명된 시점과 특위위원들이 선거에 동원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국민회의 한광옥 (韓光玉).자민련 김의재 (金義在) 의원, 한나라당 신중대 (愼重大) 안양시장 등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 8명의 선거비용 실사에 착수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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