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통신]무역업자끼리 달러 매매 되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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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Q : 수출업을 하다보니 외화통장에 여분의 달러가 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입전문업자 친구들에게 기준율을 적용해 달러를 판 적이 있습니다.

외환거래가 자유화됐다는데 이런 거래도 합법화된 겁니까.

김용주 <가명.취재원 보호를 위해 e메일 주소를 생략합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같은 거래는 불법입니다.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로 국내에서 개인들끼리 달러를 빌려주고 다시 달러로 돌려받는 외화대차거래는 한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를 주고 대신 원화로 받는 것은 '대차거래' 가 아닌 '매매행위' 입니다.

현행 외환거래법상 외화매매행위는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상 또는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환전상의 경우 마음대로 달러를 살 순 있어도 달러를 파는 영업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개인이 달러를 임의로 파는 것은 '암달러상' 행위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환전상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출업자의 경우에도 환전상을 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인 경우엔 임대차계약서사본 추가) ▶환전영업소배치도 (표지판 등의 위치를 손으로 작성한 것) 를 구비하고 한은 외환심사과 (02 - 759 - 5776) 로 오면 바로 등록증을 내줍니다.

신예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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