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매달 조사해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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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앙일보 26일자 7면 열린 마당에 실린 '영농면세유 관리 허술 일반인까지 쓰는 실정' 을 읽고 농림부 담당자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6년부터 농업용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등을 전액 면세해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류는 농업용에만 사용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오토바이 등에 면세유를 부당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농가의 부당 사용으로 면세유 공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읍.면.시.군 및 지역농협 등에 면세유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농가별로 농기계 보유현황, 영농 규모, 재배작목뿐만 아니라 매달 사용한 면세유 양을 전산입력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병묵 <농림부 생산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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