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화장지.비누 등 재활용품 우선 구매대상을 현행 1백10개 기관에서 6백38개 기관으로, 대상 품목은 31개에서 85개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에 한정된 의무 구매대상 기관이 정부출자. 출연기관. 특별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품목은 재생 전산용지.재생 폐플라스틱.토목건축 자재 등이다.
양영유 기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환경부는 29일 화장지.비누 등 재활용품 우선 구매대상을 현행 1백10개 기관에서 6백38개 기관으로, 대상 품목은 31개에서 85개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에 한정된 의무 구매대상 기관이 정부출자. 출연기관. 특별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품목은 재생 전산용지.재생 폐플라스틱.토목건축 자재 등이다.
양영유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