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는 신고자 39%뿐… 국민연금 불안한 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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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사상 유례없는 대량 민원사태를 불러 한때 연기론까지 불거졌던 '전국민 연금시대' 가 4월 1일부터 개막된다.

지난 88년 직장인 (약 4백85만명) , 95년 농어민 (약 2백13만명)에 이어 새로 국민연금에 편입되는 대상자는 도시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천14만명.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새 가입자의 소득신고에서는 대상자의 65%인 6백53만7천여명이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 가운데 23세 미만 학생.군인 등 적용 제외자 (74만여명) 와 실직자.휴폐업자 등 납부 예외자 (3백24만여명) 를 빼면 실제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는 2백55만여명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납부 예외자는 연금가입은 하되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는다.

◇ 문제점 =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권장소득의 80% 이상 신고제를 폐지함에 따라 도시 자영자들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1백46만원, 농어민 가입자는 64만원 정도. 이에 비해 이번 도시 자영자의 소득신고액은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월평균 9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소득이 투명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도시 자영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나 이 일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순수 소득신고자의 비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도 연금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해 '반쪽 연금' 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신고기한인 4월 15일까지는 신고대상자의 90% 이상이 소득신고를 마치고 이 가운데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료 체불도 연금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5년 시작된 농어민 연금의 경우 체납자가 30% 이상 된다.

◇ 달라지는 연금제도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제도가 많이 바뀐다.

우선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50% 오른다.

그동안엔 연금 보험요율 9% 가운데 본인.회사가 3%씩, 나머지 3%는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으나 4월부터는 퇴직금 전환금이 없어지는 대신 본인 4.5%.회사 4.5%로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 연금 최소가입 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연금 지급수준은 생애 평균임금.소득의 70%에서 60%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현재 60세에서 2013년 61세로 연장되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에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이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해져 후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또 다음달부터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연금분할제도가 도입된다.

박태균.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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