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중계·목동 학원·스타강사 탈세 혐의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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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서울 강남·목동·중계동 등의 일부 유명 학원과 스타 강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다. 검찰은 유명 학원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강사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학원가에서 도는 소문 중 신빙성이 있는 첩보를 모으고 있으며, 관계 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전체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주도했기 때문에 검찰의 내사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탈세 규모가 큰 학원장과 강사들을 소환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수강료 설문에 허위로 답변할 것을 지시한 유명 학원들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 교육청은 7~8월 학원가에서 학원비 부당징수 합동단속을 벌였다. 당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은 한 달 수강료를 23만5000원이라고 강남교육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 6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학원은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고서도 이 중 극히 일부만 ‘학원비’로 끊어주고 나머지는 ‘유학 컨설팅비’로 돌리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포함해 17개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서도 월 소득을 1000만원 정도로 신고한 강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또 단속에 적발된 전국 191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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