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올림픽로 제한속도 80km로 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서울시내 일부 도로의 차량속도 제한이 완화되고 차종별 속도제한제가 폐지된다.

서울경찰청은 9일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70㎞에서 80㎞로 올리는 등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적용돼온 속도제한을 완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각각 시속 60㎞ 및 70㎞인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구간 (동작대교~한강철교 약2㎞) 과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시속 40㎞인 편도 2차로 일반도로와 편도 2차로 터널.교량의 제한 최고속도도 시속 60㎞로 조정된다.

제한속도가 바뀌는 교량은 성수대교. 동호대교 .원효대교 등 세 곳이며 터널은 남산1호 . 남산3호. 북악 .사직. 금화. 자하문. 금호. 옥수. 구기. 상도. 매봉. 구룡. 문성. 공릉. 화곡 등 15곳이다.

그러나 도로사정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사직.금화터널의 가변차로 구간과 잠수교.양화대교 두 교량 및 편도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40㎞가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차종별 속도제한제가 폐지돼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화물차도 승용차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물차는 올림픽대로의 경우 시속 70㎞, 기타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60㎞로 일반 승용차보다 최고 속도가 각각 10㎞씩 낮게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전체 차량흐름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