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특례제 폐지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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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세청이 올해 추진하기로 한 세정개혁안의 핵심은 업종간.계층간 세부담 불균형을 뜯어고치고 세금은 자료에 근거해 매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세정상 고질적 취약분야인 개인 자영업자와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자유직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과표양성화가 추진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추진은 앞으로 '납세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 는 것으로 번 만큼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 배경 = 과세에 대한 예외를 두거나 변호사.의사처럼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예외' 가 존재하는 한 탈루관행은 지속되고 소득내역이 '유리지갑' 에 비유되는 봉급생활자의 납세의욕마저 꺾어 세정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임금상승 둔화와 경제여건 변화로 실질소득 면에서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를 능가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대수술을 불가피하게 했다.

지난해 시작된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강화했지만 '예외' 가 있는 이상 탈루와의 전쟁은 끝없는 숨바꼭질이 될 뿐 공평과세의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경험도 세정개혁 단행의 뒷받침이 됐다.

◇ 불균형 실태 =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97년 사업소득자 3백60만명중 3분의2인 2백40만여명이 한푼의 소득세도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족 기준 개인사업자의 면세점은 연간소득 4백60만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한 달에 채 40만원이 안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계산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 (1천21만2천명) 의 3분의1 정도 (3백26만8천명.32%) 다.

◇ 개선책 = 근거과세가 확립돼야 한다.

과세특례 등을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해 면세점 이하 사업소득자들이 많은 것은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속이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매입.매출 축소→과세표준 축소→부가세 축소→소득세 축소의 악성 고리가 이어지면서 부가세 세율이 적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매입.매출만이라도 간단하게 기록하는 관행을 확대하고 제도화한다면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까지 투명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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