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채취 요구 음주측정거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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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김용빈 (金龍彬) 판사는 5일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경찰의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혈액채취 방법을 사용해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李승재 (34.서울종로구창신동)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경찰의 호흡측정 방법에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증명력이 우수한 다른 측정방법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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