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실무협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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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 양국은 5일 새 어업협정의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당국자간 회의를 속개,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있던 자망 및 통발조업 문제를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일부터 양국 어민들은 지난달 22일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세부 이행조건 합의 지연으로 진입이 금지됐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진입해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양국 협상대표인 박규석 (朴奎石)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 (中須勇雄) 일본수산청장은 이날 새 어업협정에 따른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국은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입어 조건과 관련, ^연간 어획 할당량은 14만9천t으로 줄이고^입어 업종은 명태 트롤 등 12개 업종으로^입어 어선은 1천5백62척으로 정했다.

지난 3년간 우리 어선의 연간 조업실적이 20만7천t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획량이 30% (5만8천t) 나 줄어들게 돼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양국은 또 현안인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내 자망 및 통발 조업에 대해선 연간 입어 척수 1백62척, 어획량 3천13t으로 확정했다.

특히 대게 조업은 현재의 자망 조업 대신 일본 어민들이 사용하는 중형기선 저인망식으로 하고, 입어 척수도 현재의 60척에서 30척으로 줄이면서 어획쿼터도 5백t으로 정했다.

반면 일본 어선의 우리 수역내 입어조건은 오징어 채낚기 등 15개 업종에서 1천5백75척의 입어 척수, 9만4천t의 어획 할당량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대책으로 7백50억원의 경영안정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영어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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