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협 실무자회의, 자망.통발조업 쟁점 일괄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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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 양국은 5일 어업협정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당국자간 회의를 속개해 양국 어민의 생계보호와 어업질서의 회복을 위해 쟁점인 자망 및 통발조업 문제를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일부터 양국 어민들은 지난달 22일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세부이행조건 합의지연으로 진입이 금지된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진입해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지난 3일부터 서울에서 어업협정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한국어선의 일본수역내 조업이 재개되는 어종은 ▶장어 통발조업 ▶대마도 이남 조기 등의 자망어업으로 하되 어구와 어장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현재 60척인 대게잡이 자망 조업어선 척수는 올해까지 30척 정도로 줄이고, 어구 규모도 현재 총연장 20~30㎞짜리를 10㎞ 정도로 축소하며, 현재의 자망방식을 일본과 같은 저인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업위치는 일본 연안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지역으로 후퇴하게 됐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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