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충북은행에 강제합병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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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북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4월말까지 다른 은행에 합병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충북은행에 대해 8일까지 구체적인 합병계획을 수립, 4월 30일까지 합병을 완료하라는 강제 합병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오는 8일까지 스스로 '합병 파트너'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말미를 주지만 자율적으로 합병절차를 밟아나가지 못할 경우 강제로 다른 은행에 합병시킬 방침이다.

그럴 경우 조흥.강원은행.현대할부금융의 합병은행에 강제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위의 이날 결정으로 외환.조흥은행 등 지난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의 처리가 모두 끝나게 됐다.

금감위는 또 그간 정치권이나 지역정서를 고려, 충북은행의 증자시한을 두 차례 연장해줬으나 증자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날까지 내기로 했던 1천2백억원의 추가증자 확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충북은행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게 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금감원 직원들을 본점소재지인 청주에 급파, 이미 전산망 장악을 마쳤으며 예금 인출 사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충북은행 유상증자의 청약금액 7백23억원은 청약자들에게 모두 반환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에 대한 실사 결과 ^지난 연말기준 부채가 자산을 6백10억원 초과하고^자기자본이 6백98억원 마이너스로 나타난데다^지난해에만 2천억원대의 대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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