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만·약시 병역면제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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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몸무게가 많이 또는 적게 나가도 군대에 가야 한다. 현역이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눈이 아주 나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무청은 29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징병검사부터 신체조건에 의한 면제 범위를 이처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백58㎝ 이하, 1백96㎝ 이상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공익근무요원 (4급 보충역) 으로 소집된다. 또 1백59~1백95㎝ 키에 몸무게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현역병으로 간다.

근시자도 군면제 대상이 아니다. 종전에는 ' - 10디옵터' 이상 (2~3m 거리에서 남녀구별이 안됨) 이면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 9디옵터 이상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밖에도 ▶부동시 (짝눈) ▶포도막염 ▶비장비대 ▶요실금 등 16개 질병을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징병검사 대상은 80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 (만 19세) 와 79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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