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비석문 규제…충북 개선 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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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충북도는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나 문중 등이 세운 각종 비석의 금석문이 공공성과 환경에 조화되지 않고 내용과 맞춤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엉터리 비석' 설치를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요청해오면 자문단을 알선해주기로 하는 한편 사전 검증을 위한 설치전 신고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3월1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그동안 도내에는 유래비, 공적비, 마을자랑비, 문학비, 충혼비, 전적비, 추모비, 효행비 등 해마다 수십개의 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내용상 조잡한 게 사실.

실제 청주시서문동 중앙공원의 압각수유래비.노인헌장비, 청원군낭성면의 신채호사당의 비석, 청원군북일면의 초정약수유래비, 영동군용산면의 유원지조성기념비 등에는 각각 한자, 연도, 띄어쓰기 등 맞춤법 등이 틀린 채 설치됐으며 일부는 뒤늦게 고쳐졌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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