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엉뚱한 가속벌금 통지 이번에 받은게 4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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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남편이 2.5t 트럭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일 과속단속 (?) 무인카메라에 남편의 차가 단속됐다며 범칙금 고지서가 배달됐다.

남편은 전남 나주에 간 적도 없는데 그곳 국도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황당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차는 남편의 차 (기아 타이탄)가 아닌 현대차였다.

또 차량번호도 남편의 차는 '전남8나 ××××' 였지만 적발된 차는 '전남6나 ××××' 였다.

그래서 전남 광양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니 담당경찰관은 차를 경찰서로 가져와 확인하라고 말했다.

차량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지만 담당경찰관은 "부서 내에 팩스가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차를 가져오라" 고 말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담당경찰관이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어쩔수 없이 2.5t 대형 트럭을 경찰서까지 가져가 확인했다.

이렇게 무인카메라의 잘못된 식별로 단속된 경우가 벌써 네번째다.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담당경찰관이 번호식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잘못된 고지서의 경우 팩스를 통한 차량등록증 확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찰행정을 기대한다.

김혜숙 <주부.전남광양시옥곡면원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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