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70대 할머니 '황혼이혼訴'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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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에 승소, 43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제주지법 제2가사부 (재판장 金容鎬부장판사) 는 15일 李모 (70)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약한 피고와 살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지만 상습적인 구타 등이 가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데다 재산분할까지 끝나 사실상의 이혼상태로 판단된다" 면서 "연령.혼인기간 등을 참작,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56년 일본에서 재일동포 韓모 (72) 씨와 결혼, 폐병을 앓아왔던 남편을 대신해 옷수선.해녀일 등을 도맡아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10여년 전에 제주에 정착한 李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와 소취하, 재산분할 요구 등을 반복해왔다.

李씨는 95년 그동안 모은 일본.제주의 부동산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편.아들 (42) 과 함께 모두 나눈 뒤 97년 제주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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