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수사]이변호사 '소개비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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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전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 수임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李변호사와 전 사무장 김현 (金賢.42) 씨에 대해 이르면 13일 중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李변호사와 金씨로부터 검찰직원과 경찰관 등에게 소개비를 지급해왔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李변호사의 장부에 사건 소개자로 기재된 검사장을 포함한 현직 검사 24명과 5급 이상 검찰직원 10명 등 34명 전원을 13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 현지 수사 = 대전지검 관계자는 12일 "李변호사와 金씨가 그동안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으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도록 이날 오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고 밝혔다.

金씨는 "사건 수임비리와 탈세사실을 폭로하겠다" 며 李변호사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 (공갈) 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재된 1백22명의 소개인 가운데 직무 관련 사건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직원.경찰관 등 30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소환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개한 사건과 담당업무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전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무당국으로부터 李변호사의 92~97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아 李변호사가 고의로 세무자료를 누락시켰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컴퓨터 전문수사요원 2명을 투입, 李변호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사건관련 기록을 상당부분 복구했다고 밝혔다.

◇ 대검 수사 = 대검은 李변호사 장부에 소개인으로 적힌 검사 7~8명을 13일 감찰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전직 검사 3명.일반직 2명에게도 협조를 구해 직접 조사키로 했으며 아직까지 검사 신분 여부가 불확실한 5명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로부터 서면 경위서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했으며 의뢰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 긴급체포 = 사안이 긴급해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대전 = 이석봉 기자,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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