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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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새로운 법정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은 7백5곳에 이른다.

종사하는 임직원은 모두 42만명으로 4인 가족으로 치면 2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셈이다.

◇대상기관 =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투자기관).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출자기관) 등 모기업과 자회사를 포함해 1백8개 공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방송공사 (KBS). 문화방송 (MBC). 대한매일. 연합뉴스. YTN 등 언론공기업도 대상에 들어간다.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1백9개 출연기관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2백6개 민간단체도 개선안에 따라야 한다.

◇얼마나 줄어드나 = 8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최고 42.9% 줄어든다.

평균임금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을 기준으로 삼는 기관의 1년차 직원이 현 규정에서는 29년 후 3억원을 받는다면 이번 규정 변경으로 1억7천1백3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평균임금의 80%를 기준급여로 하는 기관의 1년차 직원의 경우 29년 후 받게 될 금액이 3억원이었다고 가정하면 29% 삭감된 2억1천3백만원을 받게 된다.

◇중간정산은 어떻게 하나 = 지난해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자까지의 기존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기획예산위는 한국전력 한곳만 해도 일시적 중간정산 재원으로 2조5천억원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전체로는 2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기간에 대해 기관별 평균임금 변동률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임금이 오르면 평균임금 상승으로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고,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기획예산위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2~3년 혹은 10년간, 또는 퇴직시까지 분할 지급하면 상당수 기관이 감당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임금 변경 = 내년부터 기준급여로 적용될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일단 현행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지만 내년 중 선진국 수준인 1~5년으로 변경돼 지급수준이 추가로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업연금 도입 = 이번 개선안은 기업연금이 도입되기 전까지 현행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이다.

기업연금은 회사가 전액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을 나누고 자유롭게 금융기관을 선택, 운용을 맡기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장과 연금가입이 분리돼 기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연금수혜가 보장되고 회사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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