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8일 강남지역 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받고 고교생들을 학원 강사에게 소개해 주거나 학교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1백27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전원을 징계조치키로 했다.
징계 내용은 ▶파면 10명 ▶해임 20명 ▶정직 7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4명이다.
파면 대상인 D고교 金모 (59) 교사 등 10명은 강남 청담한신학원 김영은 (金榮殷.57.구속) 씨로부터 월 50만원을 받고 학생을 소개하는 한편 학원에 출강해 직접 과외교습을 하거나 중간.학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시킨 것으로 시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학생 소개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S여고 李모 (47) 교사 등 20명은 해임, B고 奉모 (47) 교사 등 73명은 정직, Y고 金모교사 등 2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공립교사 56명 (파면 7명.해임 11명.정직 27명.경징계 11명)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산하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으며 나머지 사립교사 7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조치토록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강남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을 전원 교체했으며 관련 교사가 소속된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