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하위직 부조리 예방책 마련 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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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정 여파로 지자체들이 관급공사나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개월동안 10여명의 공무원이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내년부터 수의계약 대상인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5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되도록 인근지역에서 추진되는 공사와 묶어 '공개입찰공사 (5천만원 이상)' 대상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시.구청 관계공무원이 임의대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던 5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없어짐으로써 현행 '수의계약제도' 를 아예 폐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대구시 수성구청도 각종 공사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 대부분을 간이입찰제로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공사는 1억원 (추정가격) 이하, 전기.통신공사 등은 5천만원 이하로 돼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모두 3천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우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공사 조기발주도 쉽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을 선호, 수성구청의 경우 올해 발주한 공사 3백여건 (공사비 1백여억원) 가운데 2백85건 (공사비 50여억원) 이 수의계약이었다.

김규택 (金圭澤) 구청장은 "구청 공사 발주시 수의계약에 따른 공무원의 비리 개입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공사비를 2~3% 절감, 연간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총예산 1천5백여만원 (2개월분) 의 청사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지난달 20일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입찰을 실시했다.

또 대전 유성구는 내년 1월부터 복무감찰 벌점제를 시행한다.

복무감찰 벌점제는 ▶공직기강문란 ▶비리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근무태만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벌점을 적용, 누진점수가 10점 이상인 공직자는 대기발령 및 퇴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제도. 벌점 기준은 정직7점.감봉5점.견책4점 등이다.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시공업체 평가벌점제' 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해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추후에 진행되는 공사의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 김포시는 1백점 만점에 75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만자격을 줄 방침이며,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빈도에 대한 평가 (6개항) 방안도 마련중이다.

의왕시는 공무원들이 업체를 방문하거나 업체 관계자를 만날 때 의무적으로 감사부서에 미리 알리는 '사전출장신고접수제' 를 시행하고 2개조의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용인.안산시 등은 시공사와 공사감독 공무원 실명제를 실시, 이들의 명단을 영원히 비치키로 했다.

정찬민.서형식.김방현.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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