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실험 정치권 법제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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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인간복제 실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생명공학 윤리규정' 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생명공학의 연구한계 설정 등을 골자로 한 2건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병합심의 중이다.

두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7월과 11월. 그럼에도 지난 15일 경희대에서 인간복제 초기단계 실험이 성공하면서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일체의 복제실험과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는 것. 예컨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서로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과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등이 금지대상이다.

정부가 이같은 연구를 돕기 위해 연구비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유전자 조작 실험, 유전자 조작제품의 위험성 평가와 생산.안전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다른 핵심사안은 '생명공학 안전윤리위원회' 설치. 과학기술부 밑에 두도록

된 이 기구는 잘못된 생명공학 실험을 예방하는 감시탑인 셈. 이 위원회에서 금지된 실험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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