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법안심사 착수]토지거래 '족쇄'도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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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건설교통위는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 을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38개 규제폐지법안을 묶어놓은 것. 건교위는 이 일괄처리법안을 단일법안들로 쪼개 분리 처리할 방침이다.

이중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 등 3개 개정안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이해당사자가 상당히 많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 개정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신고제' 의 완화 대목. 투기 방지 명목 아래 활발한 부동산거래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를 대폭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측 의도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권.지상권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전세.임차도 투기우려지역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가지역내라도 전세.임차는 허가없이 자유로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지역내 일정규모 미만의 토지에 적용돼왔던 '사후신고제' 도 없어질 전망이다.

즉 허가지역일지라도 작은 땅의 거래에는 어떤 제약도 없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토지거래 신고제는 완전히 철폐된다.

결국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을 줄이고 신고제 대상은 아예 없애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유휴지 (遊休地)에 대한 규제도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땅을 산 뒤 장기간 놀릴 경우 유휴지로 판정돼 이용.개발.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의무 위반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유휴지 지정제도가 토지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없애기로 한 것이다.

◇ 도시재개발법 개정안 = 재개발조합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외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 의무조항이 재개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토록 했다.

대신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관 등에 의해 회계감사제도를 규정, 운영토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도시계획법 개정안 = 일정지역을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으로 지정, 개발을 제한해왔던 종래 규제를 없애도록 했다.

법률상으론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지정됐던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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