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은행 비상임이사 선임하게 규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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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는 서울, 제일, 상업.한일은행 등 재정에서 출자한 은행의 비상임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여차하면 정부가 비상임이사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4% (지방은행은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비상임이사중 70%를 주주대표가, 30%는 이사회가 각각 추천하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지분율에 관계없이 주주대표에서 제외돼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살린 은행인 만큼 정부가 경영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어 비상임이사 선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부가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연내 산업은행에 3조3천6백70억원, 수출입은행에 4천5백억원을 재정에서 각각 출자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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