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검찰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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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5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검찰은 17일 재소환 조사뒤 다음주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검찰은 당초 金의원에 대한 조사를 15일 밤 매듭짓고 귀가시킬 계획이었으나 金의원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일이 검토하는 바람에 예상과 달리 16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다고 설명.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에 대한 조서작성은 15일 오후 11시쯤 마무리됐으나 金의원이 1백페이지에 달하는 조서를 6시간동안 꼼꼼히 읽어보았다는 것. 金의원은 특히 김찬두 (金燦斗) 두원그룹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공천헌금이 아닌 정치자금이었다" 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진술내용을 일부 수정토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金의원도 귀가하며 "30억원의 성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내가 대답한 것과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어 문구를 일일이 고친 뒤 날인해 주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고 설명.

○…金의원은 귀가한 뒤 "검사들이 돈 받은 사실과 대가성을 인정하라며 다그치는 식으로 신문해 매우 불쾌했다" 고 조사받은 소감을 밝혔다고 측근이 전했다.

金의원측에 따르면 검찰이 대가성을 인정하라고 다그쳐 金의원이 "구속하려고 미리 각본을 짜맞춰 놓았다면 내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며 항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예의를 갖춰 공손하게 조사를 했다.

金의원에게 기분 좋은 일이라곤 검찰이 처벌하지 않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며 金의원측 주장을 일축.

○…金의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마친 뒤 검찰 고위관계자는 金의원 사법처리에 대한 모종의 거래설을 의식한 듯 "한차례 더 소환조사뒤 다음주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이라며 이례적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자세히 발표.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 폐회 (18일) 까지는 정치권과의 조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다려본 뒤 다음주초 영장을 청구하겠다" 고 설명.

검찰은 설사 국회 회기가 계속돼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30억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내년 2월)가 임박할 경우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 먼저 불구속기소한 뒤 나중에 金의원 구속 등 신병처리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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