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시비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가 제자의 112신고로 수업중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서울송파구잠실동 Y여고 1학년 교실에서 이 학급 담임 洪모 (30)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던중 全모 (16) 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자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112 폭행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수서경찰서 잠실3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10여분 뒤인 오후 3시30분쯤 학교에 도착, 수업을 계속하던 洪교사에게 교실 밖으로 나오도록 요구한 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全양과 함께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은 洪교사와 全양에게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하며 조사를 벌이다 연락을 받고 온 全양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의사를 밝히자 2시간여만에 洪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洪교사는 파출소에서 "全양이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항의해 타일렀지만 계속 소란을 피워 홧김에 머리를 쥐어박았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洪교사가 권위를 잃어 더이상 담임을 맡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15일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이 학교 교사들은 이번 사태가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동료교사들은 "특히 경찰이 체벌을 이유로 수업중인 교사를 연행한 것은 우려할 사태" 라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