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재산세 이의신청…수도권 13000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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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내 각 구청과 경기도 시.군에 접수된 건물분 재산세 관련 이의 신청이 총 1만3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8일 현재 용산구 3200여건, 중구 2500여건, 양천구 및 강서구가 각각 1600여건, 동작구 960건, 노원구 80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구 신당동 N아파트 주민 2063명, 강서구 화곡동 P아파트 주민 1500명, 용산구 서빙고동 S아파트 주민 1300명이 단체로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집단민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50% 이상 급등한 40평대 6000여가구 중 1500가구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제 방법을 묻는 전화 문의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의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몇몇 구의회는 뒤늦게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성동구가 9일, 중구가 16일, 용산구가 17일 각각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자치구들도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민원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20% 소급 감면키로 한 양천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청을 이번 주중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2254건이 접수됐으며 성남시가 14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 523건, 의왕시 163건 순이었다. 납세자는 세금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재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경기도 및 행자부에 다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조례를 개정,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고 이를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수원=정찬민.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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