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30여사 대상 공공공사 입찰담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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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공사의 입찰담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착수, 최근 있었던 주요 정부입찰 토목공사에서 입찰을 따낸 30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뽑으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은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과징금은 물론 검찰고발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사대상 업체들에는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담합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안다" 면서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낙찰가의 5%로 돼있는 부당공동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근거, 최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향후 2개월~1년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3년간 입찰자격 사전적격심사 (PQ)에도 감점을 줄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들러리 업체까지 처벌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찰담합을 근절시킬 방안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조달청.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의 설계금액 2백억원 이상, 낙찰률 90% 이상의 자격제한 입찰자료를 면밀히 분석,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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