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 연내 증자않을땐 퇴출·합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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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충북은행의 외자유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실제로 1천2백억원을 증자하지 않으면 강제퇴출이나 합병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6일 "충북은행이 5천만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투자이행 보증금이나 투자의향서만으론 인정할 수 없고 실제 돈이 들어오거나 자금 예탁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말했다.

금감위는 당분간 충북은행의 증자노력을 지켜볼 계획이지만 연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증자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곧바로 합병 또는 계약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북은행은 지난 5일 미국 시카고교민회가 5천만달러를 내년 1월 15일과 3월 15일 두차례에 나눠 투자키로 하고 보증금으로 1백만달러를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강원은행 역시 당초 계획대로 현대종금과 합병에 앞서 1천억원을 증자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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