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두달탄 차에 반년치 세금 소유기간 따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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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9월말 중고차를 구입해 구청에 등록했다.

그런데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소유자가 연말 자동차세금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7, 8월의 세금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차량등록시 첨부하는 관인계약서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구청담당자는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관계를 파악한 뒤 당시 소유주에게 고지서를 보낸다고 한다.

일일이 소유기간을 따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사면 이전소유주에게서 합의를 통해 받아 낼 수밖에 없다.

구청에서 전산 처리해 고지서를 소유기간별로 나눠 발급하면 이전소유주와의 분쟁소지도 사라질 것이다.

dosung.김성한 <유니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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