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흥업소 급증…95년이후 3천여곳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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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95년 이후 학교 주변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3천여개 가까이 신설되는 등 학교 주변이 갈수록 유해업소에 에워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 이후 학교 주변 정화구역내 (담장으로부터 2백m 이내)에서 설립허가 심의요청이 들어온 단란주점 3천8백85곳 가운데 77%인 2천9백92곳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동의' 판정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 주변 룸살롱은 95년 이후 설립허가 심의요청이 들어온 1백27곳 가운데 무려 1백1곳에 대해 동의심의가 나가 허가심의가 들어온 10곳중 8곳은 학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교장.경찰서장.구청 및 교육구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호텔.여관도 전체 설립허가 심의요청 건수의 78%인 94곳이 동의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만화방에 대한 설립동의 건수는 33%인 3백35곳, 전자오락실은 32.9%인 4백85곳만이 설립동의 심의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최명옥 (崔明玉) 의원은 "유흥업소의 경우 학생들의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설립허가에 동의해 주고 있어 학교 주변 정화구역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 교장들이 오락실이나 만화대여점의 경우 방과후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놔 신설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고 덧붙였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통학로의 경우 유흥업소 등의 신설이 불가능하게 돼 있으나 담장으로부터 2백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려 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의한 설립허가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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