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광고 파동 대법서 파스퇴르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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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특별2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1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광고행위 시정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의 광고만으론 소비자가 유가공협회만 제재를 받았다거나 종전 광고를 연상해 유가공협회의 우유를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어 부당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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