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1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광고행위 시정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의 광고만으론 소비자가 유가공협회만 제재를 받았다거나 종전 광고를 연상해 유가공협회의 우유를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어 부당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대법원 특별2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1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광고행위 시정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의 광고만으론 소비자가 유가공협회만 제재를 받았다거나 종전 광고를 연상해 유가공협회의 우유를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어 부당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