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5년 무주택' 아니면 큰 평수에 관심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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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요즘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판교신도시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일 뿐만 아니라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 당첨과 동시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800만~9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후 강남과 분당의 중간 가격인 평당 1500만~16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될 전망이므로 32평형에 당첨되면 어림잡아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수백대 1에서 수천대 1이 넘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전망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판교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성남시에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 5년 이상 무주택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통장 소유자들은 성남 거주자 30% 우선공급 물량과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떨어져도 일반 1순위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성남 거주 일반 1순위자도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비교적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다음은 수도권의 무주택 1순위자다.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도 청약을 서두르지 말고 꼭 청약받고 싶은 곳을 골라 선택하되 판교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도권 일반 1순위 해당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교신도시는 순차적으로 2008년까지 분양되기 때문에 이들은 수백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서울 600만원, 인천시 400만원, 경기도 300만원 이상) 청약통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대형 평형으로의 평형 변경은 1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 실시로 분양가가 높아져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판교신도시는 2008년까지 분양될 예정이므로 지금 가입해도 2006년 하반기엔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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