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장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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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서민·중산층에게 3조~4조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책’을 20일 발표한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거 연장되는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각종 특례 조치는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14일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 지원책을 가다듬고 있다”며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80여 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상당 부분 연장된다. 특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조치는 과표 양성화 목표가 상당히 달성된 점을 감안해 올해 말 일몰에 맞춰 종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민·중산층의 체감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공제 내용이 세부적으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에 대한 비과세,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에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들과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농어민을 돕기 위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3%)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유지된다. 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도 추진된다. 연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취약계층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이나, 세금이 밀린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불량자 지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적용 대상을 늘리지 않고 일단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매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또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도 올해 말 폐지된다.

이상렬·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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