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홍씨,단체장등 5명에 10억 나눠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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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李國煥부장판사) 는 23일 청구비리 사건과 관련, 회사자금 1천4백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청구그룹 전회장 장수홍 (張壽弘.55)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배임.횡령.사기 등) 죄를 적용,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張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 로 기소된 홍인길 (洪仁吉.전 청와대 총무수석) 피고인에 대한 이날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청구그룹 자금담당 상무 芮모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張회장이 95년 3월 현 광역단체장.국회의원 등 5명에게 5천만~5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芮씨는 "張회장이 95년 3월 洪전수석으로부터 돌려받은 10억원을 현 광역단체장인 李모.崔모씨에게 각각 5억원, 5천만원과 전 광역단체장인 朴모.金모의원.文모씨에게 각각 1억8천만원, 1억원, 5천만원씩 나눠주지 않았느냐" 는 洪씨 변호인 소동기 (蘇東基) 변호사의 신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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