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아파트 잇따라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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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기숙사형에 이어 원룸형도 처음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관악구청은 12일 “한원건설이 신림동 534-1번지 일대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한 원룸형 생활주택 149가구에 대해 11일 오후 원안대로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아직 분양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원건설은 당초 내년 상반기 후분양으로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분양시기를 앞당겨 연말께 내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분양을 위해서는 아파트처럼 분양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원건설의 원룸형 주택의 분양가는 가구당 1억30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회사 측은 같은 크기의 주변 임대료(보증금 1000만~2000만원에 월 50~60만원 수준)와 은행 ㎡㎡대출 이자(현재 연 6% 안팎)를 감안하면 임대수익률이 연 8~10%(세 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성북구 돈암동에서 전용 17㎡ 21가구의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기숙사형은 기존의 고시텔같은 초소형으로 전용면적이 7~20㎡ 규모다. 원룸형은 12~30㎡,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85㎡ 이하로 짓는 것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아파트와는 분양 방식이나 청약자격이 많이 다르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재당첨제한도 받지 않는다. 여러 가구를 한꺼번에 사도 괜찮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받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보다 분양받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모집시기나 모집승인신청, 모집공고 등을 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법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어서 세제 부분은 아파트와 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주택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관련법상 소형 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가구 이상(서울 기준)을 사서 일정기간 임대할 경우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취득·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장기 임대 목적으로 전용 60㎡ 초과 전용 149㎡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황정일 기자

사업승인을 신청한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한원건설의 원룸형 생활주택은 지하 1층 지상 9층 1개 동 규모로, 전용 18.29㎡ 단일 주택형 149가구다. 전용률은 70% 수준이고 오피스텔과 달리 4.6㎡에 달하는 발코니가 있다. 발코니를 틀 경우 전용면적이 22㎡가 넘는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1대씩으로, 총 75대를 세울 수 있다. 사업승인을 얻음에 따라 한원건설은 다음달 초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고광현 대표는 “9월 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6월 완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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