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이의 신청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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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과다한 재산세(건물분) 인상에 반발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용산.성동.중구와 경기도 구리.고양시 등이 재산세 소급인하를 추진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엔 재산세 납부가 끝난 지난 2일 이후 13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분당구의 정자동 아이파크.위브제니스, 야탑동 아이파크 등 3개 단지는 입주자의 서명을 받아 단체로 1100여건을 제기했다.

재산세 이의신청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할 수 있으며, 기각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경기도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오는 10일까지 동대표를 통해 재산세 반환 원고인단을 모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성남시 의회가 재산세 소급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구리.고양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의회들도 재산세율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리시 의회는 6일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양시 의회 일부 의원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선 양천구가 지난달 말 재산세 소급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용산.성동.중구 등이 재산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정찬민.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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