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윤리약관' 마련 … 향응 업체 등 제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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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포스코는 비윤리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약관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돼 포스코의 모든 판매와 구매, 외주 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비윤리적인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거래업체의 비윤리적 행위로 포스코 임직원이 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거래 물량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50만~100만원일 때는 해당 거래뿐 아니라 유사 거래도 해지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 모든 계약까지도 해지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약관을 이달 초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했으며, 관련업체 대표이사의 서명을 담은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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