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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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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나 매입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미활용 폐교'는 480여곳.

폐교를 얻으려면 관리기관인 시.도 교육청과 계약해야 한다. 우선 교육청에 문의해 임대 가능한 폐교 목록을 확인한 뒤, 폐교활용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이라는 목적과 용도에 맞으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매각.대부 절차에 들어간다. 임대 계약기간은 1 ~ 10년까지 학교에 따라 다르며 계약은 계속해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도 공시지가와 활용 용도.입찰가 등에 따라 연간 100만 ~ 20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유의할 점은 임대한 뒤 시설과 건물 등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이 끝나면 교육청 재산으로 기부 채납된다는 것. 점검에서 계약조건에 어긋나는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생각보다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 지난해 강원도 영월의 폐교를 임대해 자연체험장으로 꾸민 김은선(40)씨 부부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공간이라 같은 크기의 일반 건물보다 관리에 품이 많이 든다"며 "관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상하수도 등 시설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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