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과적차 돈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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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6일 과적 사실을 눈감아주고 운전자들로부터 3천6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직무유기 등) 로 군포시청 소속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 오권묵 (吳權默.23)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종수 (金鍾洙.2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吳씨 등이 운전자들로부터 뜯은 돈으로 구입한 포텐샤 승용차와 오토바이.가스총.수갑 등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나 규모 등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점으로 미뤄 군포시청 관계부서 공무원이 개입돼 있거나 묵인아래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吳씨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3시10분쯤 화물 적정량을 초과한 15t 트럭을 몰고 군포시금정동 금정고가도로를 지나던 徐모 (37) 씨에게 "과적사실을 통보하면 1백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고 협박한 뒤 이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백5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천6백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吳씨 등은 근무장소인 군포 당정.금정.산본고가도로 부근에서 가스총.수갑을 임의로 지참, 오토바이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달아나는 차량을 붙잡는 수법을 썼다.

운전자가 돈이 없거나 건네주는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빼앗은 뒤 추후에 돈을 더 가져오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포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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