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현대인수 확정…채권단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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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아.아시아자동차 채권단은 5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회의를 열고 현대가 제시한 부채탕감 조건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의 기아.아시아차 인수가 확정됐다.

이날 채권단은 현대측과의 합의를 통해 총 9조7백93억원의 상환대상 채무중 당초 현대가 요구한 7조3천억원의 탕감규모를 7조1천7백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앞으로 상환받게 되는 돈은 총부채중 탕감분을 제외한 1조8천8백68억원과 탕감액 가운데 출자전환분 8천4백억원을 합쳐 2조7천2백68억원이 된다.

다만 현대측이 요구한 3조원의 추가대출은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앞으로 기아.아시아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금융기관이 알아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상환받는 돈을 채권단 사이에 나누는 비율도 산업은행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아차의 경우 담보 없는 채권 1대 (對) 담보 있는 채권 1.79의 비율로 하며 아시아차는 1대 1.89다.

한편 종합금융사 등 담보가 없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요구한 손실의 이연 (移延) 처리 (부채탕감으로 인한 손실을 올해 한꺼번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3~5년에 걸쳐 나눠 털어 내는 것) 는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공식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백30개 가운데 업종별 대표기관인 28개 금융기관만 참석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이 법적 요구조건인 담보권자의 5분의 4, 무담보권자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채권단간에 손실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현대의 기아 인수를 거부할 경우 어느 쪽이든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대측의 요구조건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현대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기아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12월 1일 기아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2월 15일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15일까지 주식인수금을 납입해 인수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경민.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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