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법률상담' 포장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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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죠. " "조정신청서를 써 드릴 테니 법원에 제출하세요. "

2일 오후 7시쯤 송파구 신사거리에 위치한 오복실내포장마차 (422 - 9621)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소송 신청서가 빼곡한 파일을 앞에 두고 주인과 손님이 법무사 사무실에서나 들을 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 7월 포장마차를 열고 손님들에게 무료 법률조언을 해주고 있는 안창윤 (安昌允.39.광진구광장동) 씨. 건설회사 부장에서 퇴직한 安씨의 법률상담을 받은 손님만 벌써 2백명이 넘고 직접 신청서를 써주거나 자료를 검토해준 것만도 70여건에 이른다.

부도난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나 전세금 분쟁이 대부분이다.

보통 4~5만원이 드는 위임장 작성과 몇 십만원을 주어야 하는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은 손님이 단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安씨는 지난 78년 S유통에서 부동산 채권.채무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비싼 수수료가 아까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민법책을 뒤졌다.

실무경험을 쌓은 지 20년. 이제 웬만한 민사소송 내용은 손금 보듯 훤히 꿰뚫게 됐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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