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개혁 생활 뭐가달라지나]의보.국민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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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의료보험은 이번 규제정비로 급여의 제한.정지 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의보료 체납때 그동안 의보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 체납 후에도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한 의보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보조합에서 징수하는 부당이익금 환수도 사라진다.

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이나 철도법 등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의보급여를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의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현역사병도 휴가때 의보급여를 받을 수 있고 3세 미만 영유아도 의보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의사의 진단 없이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기간을 내복약 1회 3일분, 외용약 1회 6일분으로 제한하던 것도 폐지된다.

약국에서 직접 제조할 경우 1회 투약할 수 있는 품목을 4개, 1회 투약일수는 최대 7일분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약만 복용해도 되는 환자는 3일마다 한번씩 병.의원이나 약국에 갈 필요없이 한번에 많은 약을 받아올 수 있게 된다.

의료보험증에 표기된 중진료권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진료의뢰서' 를 제출해야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되도록 진료권 제한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대형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제한이 내년중에 대폭 폐지 또는 완화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동안 유족연금은 5년간 지급된 후 50세까지 지급이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 계속 지급토록 했다.

유족연금은 1년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초진일 현재 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사망일시금 지급대상도 현재 조부모.부모.자녀.배우자.손자 외에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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