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용특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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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쌍용자동차 소재지인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고용특구)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특구가 되면 지역 내 사업장이 휴업·유급휴직·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9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시설을 늘려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노동부 정종수 차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쌍용차 근로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31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난달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정 차관은 “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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