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여울마을 하천서 20년만에 육지로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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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0년 동안 하천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당했던 마을이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끝에 '육지' 대접을 받게됐다.

6백년 전부터 주민들이 살아온 강동구하일동145 '가래여울 마을' .지난 78년 강남 개발붐 당시 미사리로 부터 골재를 실어올 도로가 필요하자 서울시가 제방겸용 도로를 만들면서 이 도로와 한강 사이에 끼게된 8만2천여평 규모의 마을은 졸지에 '하천' 이 됐다.

하천법상 제방 바깥부분은 하천부지로 취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에 하천으로 표시된 것. 어엿한 마을이 하천이 되면서 1백20여가구 4백여명의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행정적.법적으로 강물이 흐르는 지역이라 담장설치는 물론 낡은 가옥 보수도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불합리한 하천지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마을을 하천부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당국에 수없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가래여울마을을 하천부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시작돼 현재 1백여명의 공공근로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제방축조공사는 2000년에 완공된다.

주민 이진구 (李進九.58) 씨는 "융통성 없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며 "뒤늦게나마 마을이 하천에서 해방돼 다행" 이라며 기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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